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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되어 8월 말까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에서 주로 활용되는 음주운전채혈검사와 호흡측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절해도 되나요?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8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단속에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절 한 번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에 대해 고지해야 하죠.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를 충족했다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혈검사 vs 호흡측정, 뭐가 더 좋은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가 더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채혈검사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음주운전채혈검사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호흡에서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될 수도 있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주 후 알코올은 시간에 따라 점점 분해되는데요.
이때 혈액 속 알코올은 이미 분해되었지만, 폐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경우 호흡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호흡측정에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채혈검사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호흡검사 수치와 무관하게 채혈측정을 했다면, 채혈측정결과로 적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나요? |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초범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재범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채혈검사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일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라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항상 유의하셔야겠죠.
음주운전채혈검사에서 적발되었다면 |
음주운전채혈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은 가볍지 않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두 가지를 모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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